합동회사? 주식회사? 일본 창업 시 회사설립을 어떻게 해야할까?

안녕하세요. 태환입니다. 애초에 외국인인 우리가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그 자체가 허들이지만, 이 허들을 어떻게든 넘어서 일본에서도 회사를 설립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의 포스팅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장 현실적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일본 사업, ‘주식회사’로 시작하기 어려운 진짜 이유

많은 분들이 ‘법인’하면 ‘주식회사(株式会社)’를 떠올립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주식회사가 대부분이고, 유한회사 등의 제도가 있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법인을 설립하신다고 하면 아무래도 당연히 주식회사를 떠올리실 거예요. 그러나, 일본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한국의 것과는 무게가 상당히 다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비용입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법무국에 내는 등록면허세만 최소 15만 엔(약 140만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정관(회사의 규칙)을 만들어 공증받는 데 또 수만 엔이 추가되죠. 행정서사나 법무사 수수료까지 더하면, 법인을 만드는 데에만 수백만 원이 초기 자본금에서 순식간에 사라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일본 내에서의 행정비용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합동회사
정관용 수입인지세40,000엔(전자정관인 경우 면제)40,000엔(전자정관인 경우 면제)
정관용 인정수수료30,000엔0엔
정관용 등본수수료약 2,000엔0엔
등록면허세150,000엔
또는 자본금액 0.7%중 높은 쪽
60,000엔
또는 자본금액 0.7%중 높은 쪽
기타비용(인감, 등본 등)약 10,000엔약 10,000엔
자본금1엔~(1엔 이상이면 OK)1엔~(1엔 이상이면 OK)
합계약 242,000엔
(한화 약 240만원)
약 110,000엔
(한화 약 110만원)

“그렇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는 어떨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에게 개인사업자는 더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외국인이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려면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처럼 활동에 제한이 없는 비자를 이미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창업 준비자는 이런 비자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위한 ‘경영·관리’ 비자를 받아야 하죠. 그런데 이 비자는 원칙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오히려 법인을 만드는 것이 비자 취득에 더 유리한 역설적인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해 준 것이 바로 2006년 일본 상법 개정으로 등장한 합동회사(合同会社)입니다.

게임 체인저, ‘합동회사(合同会社)’란 무엇일까요?

합동회사(Godo Kaisha, GK)는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LC)를 모델로 만들어진, 비교적 새로운 형태의 법인입니다. 한국에는 비슷한 제도가 없어 생소하지만, 일본 창업을 준비하는 외국인에게는 최고의 선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한국의 ‘개인사업자’와 비슷하다고 오해하시지만, 둘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합동회사는 엄연한 법인(法人)입니다.

  • 유한 책임: 합동회사는 설립자 개인의 자산과 법인의 자산이 분리됩니다. 만약 사업이 어려워져 빚이 생겨도, 대표는 출자한 자본금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개인 자산까지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개인사업자와는 가장 큰 차이점이죠.
  • 법인격 신용: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명의의 신용 평가가 가능합니다. 즉, 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으면 법인 명의로 여신(대출)을 일으키거나 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데 유리합니다.
  • 이익금 유보: 발생한 수익을 회사 내의 이익잉여금으로 유보하여 다음 사업을 위한 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압도적으로 낮은 설립 비용: 등록면허세가 6만 엔부터 시작하며, 주식회사와 달리 정관 공증 절차가 필요 없어 초기 비용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주식 발행을 통한 대규모 투자 유치나 증시 상장(IPO)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일본에서 ‘생존’하고 브랜드를 키워나가야 하는 우리 같은 1인 창업가, 소규모 사업가에게는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큰,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실제로 일본 내에서 합동회사나 주식회사나 경비처리 부분 거의 모두 동일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세무상에서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단, ‘이미지’ 적인 차원에서 아무래도 합동회사라면 작다는 인상을 준다는 것은 맞지만, 작은 회사가 작다는 것은 어차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필요에 따라서 주식회사로 전환하면 됩니다. 물론 비용이 이중으로 드는 것은 맞지만, 영업활동을 담보할 수 없는 초기에 들어가는 수백 만원의 비용과 어느정도 자리를 잡고 영업활동이 이루어진 뒤의 수백 만원은 그 무게가 완전히 다르겠죠.

외국인 창업가가 법인을 만들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

합동회사로 방향을 정했다면, 다음의 5가지를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비자(재류 자격)

가장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 경영·관리 비자: 500만 엔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거나, 일본 내에 독립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우리는 이 비자로 가야하기 때문에, 만약 회사에 충분한 재원이 있다면 본 비자를 처음부터 노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 스타트업 비자 (강력 추천): 도쿄, 후쿠오카 등 일본의 여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최대 2년간 자본금 및 사무실 확보 요건을 유예해 줍니다. 경영·관리 비자를 위한 500만엔의 자본금도 필요 없고, 물리적인 사무실 임대도 필요 없다는 점에서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하는 외국인 창업가를 위한 최고의 카드입니다. 최근에 일본 정부차원에서도 외국인 스타트업 기업가 유치에 힘을 많이 쏟고 있는 만큼, 타이밍상으로도 좋은 선택입니다.
  • 신분계 비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비자가 있다면 비즈니스 활동에 제한이 없어 가장 이상적입니다. 보통 “배우자 비자(配偶者ビザ)”라고 불리는데, 일본 현지인과 결혼을 하고 본 비자를 받는다면, 무려 개인사업자까지도 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싱글이라면, 이런 가능성도 적극적으로 활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업장 주소

실제 사무실이 없어도 법인 주소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 가상 오피스(버추얼 오피스): 월 1~3만 엔의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자 주소를 빌리고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어, 초기 비용을 아끼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 실제 오피스: 당연히 좋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렸듯 초기비용이 상당하고, 계약과정에서도 보증인 등 여러가지 부분에서 오는 행정적인 허들도 높습니다.

그 외

  • 자본금: 스타트업 비자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일단 500만 엔 이상의 자본금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자금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개인 계좌의 흐름을 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법인 인감: 법인을 등록하기 위해 대표자의 인감이 필요합니다. 일본 현지에서 제작할 수 있습니다.
  • 일본 내 협력자(거주자): 법인 설립 초기, 아직 대표의 일본 거주지나 은행 계좌가 없을 때 자본금을 받아두거나 초기 절차를 도와줄 일본 거주자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법인, 어떻게 만들까요?

설립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법무사(司法書士) 이용

가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법률 전문가가 서류 작성부터 등기 신청까지 모든 과정을 대행해 주므로, 언어 장벽이나 복잡한 절차에서 오는 실수를 막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직접 설립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일본어에 능통하고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다면 과정이 매우 험난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로 비자 심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합니다.

이것만은 꼭! 일본 창업 시 주의할 점

마지막으로, 한국과는 다른 일본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들을 짚어드립니다.

사무실 임대료의 함정, ‘레이킹(礼金)’

일본에서 사무실이나 집을 구할 때 가장 큰 문화적 충격은 ‘레이킹’입니다. 한국의 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는 돈이지만, 일본의 시키킹(敷金)이 보증금과 비슷한 개념이고, 레이킹(礼金)은 집주인에게 ‘사례’의 의미로 지불하는, 돌려받지 못하는 돈입니다. 월세의 1~2개월분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비용 부담을 키우는 주범이죠. 이 때문에라도 초기에는 가상 오피스로 시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까다로운 법인 계좌 개설

일본 은행들은 신생 외국인 법인의 계좌 개설에 매우 보수적입니다. 사업 계획이 불투명하거나, 사무실이 가상 오피스라는 이유만으로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탄탄한 사업 계획서와 꾸준한 시도가 필요합니다.

세금 및 회계

법인이므로 매년 결산 및 세무 신고는 필수입니다. 이는 전문가인 세리사(税理士)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본에서의 창업, 실제로 제가 준비하는 입장에서 느끼지만 역시 그 부담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합동회사’라는 대안과 ‘스타트업 비자’라는 든든한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부담을 최대한 경감하며 창업 기회를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같이 한번 잘 준비해서, 여러분도 일본 창업의 꿈을 같이 이뤄내 보시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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